선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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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선교회 이사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본 선교회는 한국어선교회(KMission: KoreanMission) 

                이사회(이하 ‘본 선교회’)라 칭한다.

 

2(목적본 한국어선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돕고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선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선교회는 공동체로서 회원 간에 믿음과 사랑으로 교통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이그림성경 선교로 동참한다.

 

첫째시대말의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행하며, 시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SNS와 온라인으로 전파하며

       시대에 교감하는 어린이그림성경으로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둘째국내외 참된 교회와 선교회를 섬기는 후원자들과

       참된 성도·목회자·선교사·전문인 사역자들을 돕고, 전 세계

       어린이그림성경의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개발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셋째차세대 크리스천 비주얼 파수꾼이며 어린이그림성경 복음 전파 사역자(한국어선교사)를 임명·파송하기 위해서 예비 한국어선교사를 위한 어린이그림성경 선교 교육(어린이그림성경미션스쿨)을 개설한다.

넷째국내외 선교회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사역자들과 협력하며,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

       선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어린이그림성경으로 후원한다.

다섯째임명·파송하는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어린이그림성경과 미디어 관련 선교회 지부를 두고, 그림과 사진 등으로 협업하는 워크북을 제작하여 전 세계 선교지에 무료 보급 후원 및 자비량 선교회로 육성 지원한다.

 

3(사무실 위치본 선교회의 사무소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내에 둔다.

 

 

2장 이사회 의장 

 

4(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과 임기)

1. 이사회 의장은 본 선교회 대표가 겸임한다.

2.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본 선교회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이사회 의장의 직무)

1.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 1명을 서기로 임명하여 본 선교회의 제반 기록을

   유지 보존하게 한다.

2.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본 선교회 이사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회 의장이 질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3장 임원

 

6(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선교회는 5명의 이사를 둔다.

 

7(임원의 임기 및 해임)

1. 본 선교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본 선교회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본 선교회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본 선교회 이사의 임기 중에 부당한 연고로 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해임 사유를 대표가 소명하고본인을 제외한 출석 이사의 2분의 1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본 선교회 이사 본인의 자발적인 해임 의사를 대표에게 구두로 밝힌

경우에는 대표가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8(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본 선교회 이사는 대표의 추천과 이사회 2분의 1 동의로 선임될 수 있다

2. 본 선교회 이사가 되면 이사회에 소속되며, 매월 정기적인 회비를 납입할 의무는            없다이사로서 국내, 해외 선교 사역에 연합 사역함을 매년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본 선교회 이사로 선출 및 연임된 자는 ‘한국어선교회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3개월 안에 수료해야 하며수료하지 않을 경우 본 선교회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이 중지된다

4. 이사회의 운영과 회비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에 총무 1명과 회계 1명을

두며선출 방법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본 선교회 참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5. 총무와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재임이 가능하다.

6. 임시 총무는 대표가, 임시 회계는 서기가 임시 겸임한다.

 

9(이사의 직무)

1. 본 선교회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선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본 선교회 이사가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 불참할 시에는 다음 이사회에 참여할 때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

3. , 본 선교회 이사가 해외 사역 중인 경우에는 화상 및 영상 등 온라인

   회의로 이사회 직무를 이행할 수 있다.

 

 

4장 이사회

 

10(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선교회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1(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안건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선교회 이사가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회의 하루 전에 미리

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해서 자신의 의견을 녹취와 영상기록을 통해

개진할 수 있으며이사회 중 대리자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이사회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3.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동일한 회의 안건에 동의하여 의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5장 회원

 

13(회원)

1. 선교회 회원은 어린이그림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근거로 인용, 창작,

   각색된 워크북 등의 저작물을 전 세계에 무료 보급하는 예비 선교사로서

   꿈과 비전을 나눈다. 이와 같이 본 선교회 정관에 동의하고 본 선교회에 

   등록한 자는 선교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선교회 회원은 전 세계에

   어린이그림성경으로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영적 성장을 원하는 자로 정의한다.

                1) 한국어선교회 일반 회원은 보내는 선교사이다.

   어린이그림성경을 통한 선교 정신을 후원하며, 중보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어린이그림성경 선교 사업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선교사·목회자·전문인 사역자·

   성도 등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원하면 

   주일 예배·성경 공부·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한국어선교회 특별 회원은 보내지는 순회 선교사이다.

   예비 화가선교사로 가입하면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참석한다. 교육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어린이그림성경선교사로

   임명·파송되어 전 세계 선교지에 어린이그림성경 보급이나 순회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다.

 

2. 1) 특별 회원은 어린이그림성경선교사 교육을 통한 예비 선교사로

  훈련받는 자 또는 크리스천 어린이그림성경작가로 활동하며

  본 선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자

   2) 일반 정회원은 등록 후 6개월 이상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자

   3) 일반 준회원은 어린이그림성경 저작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3. 본인의 이적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선교회에

   무단 불출석 시에는 선교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선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으로서 예배·기도·성경공부를 하며, 교제와 나눔과 헌신을 통한 영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선교회 회원은 본 선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 행하는 어린이그림성경의 무료 보급 사역에 직간접으로 동참한다.

6. 선교회 회원은 본 선교회 및 교회와 연관하여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적으로 부당한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7. 선교회는 신천지 및 이단에 속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밝혀지는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8. 선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선교회 사역과

   예배·기도·성경공부를 통한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14(본 선교회의 주권본 선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배·기도·성경공부·헌신·교육을 하며, 운영의 주체는 임원과 이사회이다.

 

15(지선교회의 주권본 선교회의 지선교회 주권은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본 선교회 한국본부와 지부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배·기도·성경공부·

헌신·교육을 통하여 지선교회로 훈련·파송된 어린이그림성경 작가선교사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

 

16(회원의 주권본 선교회와 지선교회에서 함께 모여 섬기고

         예배·기도·성경공부·헌신·교육을 통하여 선교회 예비 어린이그림성경선교사이며

         회원 자격의 주체가 된다.

 

17(성경적 분업과 지체모든 선교회 임원 및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부르심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섬김과 멘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몸과 한뜻으로 모인 임원 및 선교 회원의 지위는 동등하며, 사역의 기능적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의 직분과 사역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6장 정관의 변경

 

18(정관의 변경본 선교회 정관의 변경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변경한다.

 

 

7장 후원 이사회

 

19(후원 이사회본 선교회는 세계 선교 목적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후원 이사회 및 후원 모금 및 자비량 사역을 할 수 있다.

 

 

<부칙>

 

1(개정) 본 선교회 정관은 회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시행 세칙) 본 선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3(효력) 본 선교회 정관은 이사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정 공포: 201879.

후원계좌: 한국어선교회, 농협 351-1028-6120-03, 핸폰: 010-7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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